| 보기 | 사유 | 허용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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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사 사안에 관한 하급심 판결이 새로 선고된 경우 | 판례 변경은 법령의 해석 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그 자체가 처분 목적 달성의 불가피성을 의미하지는 않음 | 허용 사유 아님 |
| 2. 상대방이 애초부터 부관에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경우 | 상대방의 의사는 사후부관 허용 여부와 직접적 관련이 없음 | 허용 사유 아님 |
| 3. 담당 공무원의 인사이동 | 행정청 내부의 인사 사정은 처분의 목적 달성과 무관함 | 허용 사유 아님 |
| 4. 사정변경으로 부관을 변경하지 않으면 처분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처분의 목적 실현을 위해 부관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 허용 사유 해당 |
사후부관은 법률에 명문의 근거가 있거나, 사정변경으로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변경하지 않으면 당초 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단순한 행정 편의나 내부 사정은 허용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판단 기준은 처분의 공익적 목적 실현에 장애가 발생했는지 여부입니다. 처분 시점 이후의 객관적 사정변경이 인정되어야 하며, 상대방의 주관적 의사나 담당자 교체는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사후부관은 주된 처분의 변경이 아니라 부관만의 변경이므로, 처분 자체의 변경·취소보다 허용 요건이 완화되지만, 그렇더라도 처분 목적 달성의 불가피성이라는 실질적 요건은 반드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