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은 상대방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독립된 행정행위이므로 그 자체만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조건과 기한은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 발생·소멸을 좌우하는 요소로 주된 행정행위와 불가분적이므로 독립하여 다툴 수 없고, 위법이 있다면 처분 전체를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부담만 독립쟁송이 가능하다는 점을 조건·기한과 혼동하지 말 것. 부담의 위법을 이유로 처분 전체를 다툴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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