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기관 지정 처분에 시설·인력·장비 기준을 조건으로 붙이는 경우, 이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명시적 근거가 있거나 처분의 법적 성질상 인정되어야 한다.
구급차 운용 허가 시 운영 제한을 부관으로 붙일 때는 비례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행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 과도하게 권리를 제한하면 위법하다.
부관의 내용은 실현 가능하고 명확해야 한다. 불가능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무엇을 요구하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불명확하면 위법한 부관이 된다.
부관이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해당 부관만 무효이거나 취소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처분 전체의 효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