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내용 | 전환 인정 여부 |
|---|---|---|
| 요건·목적·효과의 실질적 유사성 | 원래 행위와 전환되는 행위가 법적 성질과 규율 목적에서 유사해야 함 | 필수 요건 |
|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없을 것 | 전환으로 인해 상대방의 법적 지위가 더 불리해지지 않아야 함 | 필수 요건 |
| 동일한 처분청의 발령 | 처분청이 동일할 필요는 없음 | 요건 아님 |
| 상대방의 사전 명시적 동의 | 전환은 행정청의 직권 판단으로 가능하며 동의는 불필요 | 요건 아님 |
| 절차상 하자만 있을 것 | 내용상 하자가 있어도 전환될 행위의 요건을 갖추면 전환 가능 | 요건 아님 |
하자의 전환이 인정되려면 원래 행위와 전환되는 행위 사이에 요건·목적·효과의 실질적 유사성이 있어야 하고,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전환은 행정청의 직권 판단으로 가능하며, 상대방의 사전 동의나 동일한 처분청의 발령은 요건이 아닙니다. 절차상 하자만 있는 경우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전환으로 인해 상대방의 법적 지위가 더 불리해지는 경우에는 전환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