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무효인 행정행위 |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 |
|---|---|---|
| 하자의 정도 |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 | 중대·명백하지 않은 하자 |
| 효력 | 처음부터 효력 없음 | 취소 전까지 유효 |
| 판단 기준 | 중대명백설 | 중대명백설의 반대 해석 |
행정행위의 하자가 내용상 중대하고 외관상 명백한 경우에만 무효로 보는 것이 통설·판례의 입장이다. 명백성은 처분 상대방이나 일반 국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무효인 행정행위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므로 별도의 취소 절차 없이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고,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는 취소권자가 취소하기 전까지 유효하므로 제소기간 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무효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무효확인소송과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쟁송 경로가 다르므로 하자의 정도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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