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인 행정행위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므로 공정력과 불가쟁력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취소소송과 달리 제소기간 제한 없이 언제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무효 주장은 처분의 직접 상대방뿐 아니라 이해관계인 또는 제3자도 가능하다. 법률상 직접적인 이익이 없는 제3자라도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지만, 무효확인소송에는 이러한 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차이를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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