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개념 | 핵심 포인트 |
|---|---|---|
| 공정력 | 하자 있는 처분도 취소 전까지 유효하게 구속하는 힘 | 무효가 아닌 한 일단 유효, 취소 전까지 효력 유지 |
| 불가쟁력 | 일정 기간이 지나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효력 | 쟁송기간 도과와 관련 |
| 불가변력 | 처분청 스스로도 번복할 수 없는 효력 | 행정심판 재결 등 확정력과 관련 |
| 구성요건적 효력 | 처분이 다른 법적 판단의 전제가 되는 효력 | 형사처벌 등 다른 법률효과의 구성요건 |
응급구조사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자격정지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에 하자가 있어도 무효가 아닌 한 취소 전까지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공정력의 원칙으로, 현실적으로 처분의 구속을 받게 됩니다.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더라도 무효확인소송 등에서 무효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처분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업무정지 기간 중 구급활동을 하면 별도의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법적 다툼 중에도 처분을 준수해야 합니다.
공정력은 처분 내용이 옳다는 실체적 효력이 아니라, 처분이 존재하는 한 상대방을 구속하는 절차적·형식적 효력입니다. 무효와 달리 취소 전까지는 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다투는 중에도 처분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