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기 | 판단 | 이유 |
|---|---|---|
| 1. 무효인 처분도 취소 전까지 유효 | 틀림 | 무효인 처분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므로 취소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취소 대상은 하자 있는 처분 중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
| 2. 권한 있는 기관의 취소·철회 또는 기간 경과 등으로 소멸 전까지 유효 | 옳음 | 처분의 효력 유지 원칙을 정확히 서술한 것입니다. |
| 3. 이의 제기 없으면 영구히 효력 유지 | 틀림 | 이의 제기 여부와 무관하게 기간 경과, 조건 성취, 취소·철회 등으로 효력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 |
| 4. 권한 없는 기관이 취소해도 취소 시점부터 효력 상실 | 틀림 | 권한 없는 기관의 취소는 그 자체로 무효이므로 원래 처분의 효력은 계속 유지됩니다. |
응급구조사 자격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행정처분의 대상입니다. 자격 취소나 정지 처분이 있더라도 권한 있는 기관이 적법하게 처분을 확정하기 전까지는 기존 자격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구급활동 중 발생하는 행정적 판단(예: 구급차 운행 기준 위반, 응급처치 범위 관련 행정지도)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처분의 효력은 취소·철회 또는 기간 경과 등으로 소멸되기 전까지 유효하게 통용됩니다.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예: 권한 없는 기관의 처분)에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므로, 취소를 기다릴 필요 없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