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무효인 처분 | 취소할 수 있는 처분 |
|---|---|---|
| 효력 발생 | 처음부터 효력 없음 | 취소 전까지 유효 |
| 주장 방법 | 언제든지 무효 주장 가능 | 제소기간 내 취소소송 등 필요 |
| 권한 기관 개입 | 불필요(당연 무효) | 취소 판결 또는 직권취소 필요 |
무효인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별도의 취소 절차 없이 누구나 언제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반면 취소 대상 처분은 취소될 때까지 유효하게 통용되고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는다.
응급의료기관 평가나 구급차 운용 관련 행정처분에서도 하자가 단순히 위법한 정도라면 취소 대상이 되지만,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면 당연무효가 되어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 처분의 효력을 다툴 때는 먼저 하자의 성격을 구분하는 것이 우선이다.
무효와 취소를 혼동하여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다투지 못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무효 확인 소송은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