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공정력 | 구성요건적 효력 |
|---|---|---|
| 구속 대상 | 처분의 상대방과 이해관계인 | 처분청 외의 다른 국가기관 |
| 핵심 내용 | 취소 전까지 유효한 것으로 통용 | 처분의 존재를 전제로 새로운 법률관계 형성 |
| 이론적 성격 | 효력 통용을 뒷받침하는 개념(통설) | 국가기관 상호 간 구속력 |
공정력은 처분의 상대방과 이해관계인을 구속하고, 구성요건적 효력은 처분청 외의 다른 국가기관을 구속한다.
공정력은 행정행위가 성립하면 하자가 있어도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효력이다.
구성요건적 효력을 공정력과 혼동하여 구속 대상을 '처분의 상대방'으로 한정하면 오답을 고르게 되므로, 반드시 구속되는 주체가 민간인인지 국가기관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