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의 전환은 무효인 행정행위가 다른 행정행위의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무효인 A 처분이 적법한 B 처분의 요건을 충족하면 B 처분으로 효력을 유지합니다.
판단의 핵심은 행정행위의 성질 변경 여부입니다. 하자의 치유는 동일한 행정행위가 적법해지는 것이고, 하자의 전환은 별개의 행정행위로 바뀌는 것입니다. 문제에서 '성질이 다른 별개의 적법한 행정행위로 유지'라는 표현이 나오면 전환을 떠올려야 합니다.
하자의 전환은 법적 안정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인정되지만, 무효인 처분을 남용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향으로 확대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전환 요건 충족 여부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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