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자의 종류 | 치유 가능 여부 | 근거와 설명 |
|---|---|---|
| 절차상 하자 | 사후 보완으로 치유 가능 | 의견 제출 기회 부여, 청문 절차의 사후 실시 등 절차적 흠결은 사후에 보완하면 치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 형식상 하자 | 사후 보완으로 치유 가능 | 문서의 서명 누락, 이유 제시의 흠결 등 형식적 요건의 하자는 사후 보완으로 치유될 수 있습니다. |
| 내용상 하자 | 원칙적으로 치유 불가 | 처분의 실체적 내용 자체에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사후 보완으로 치유되지 않습니다. |
하자의 치유는 절차상 하자(의견 제출 기회 부여, 청문 절차 사후 실시)와 형식상 하자(서명 누락, 이유 제시 흠결)에 한해 인정됩니다. 이는 행정행위의 외부적 요건에 관한 하자이기 때문입니다.
내용상 하자는 처분의 실체적 내용 자체에 위법이 있는 경우로, 원칙적으로 치유가 불가능합니다. 특히 무효사유인 중대·명백한 내용상 하자는 행정행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므로 사후 보완의 여지가 없습니다.
치유가 인정되면 원래의 처분이 처음부터 적법한 것으로 취급되어 그 효력이 유지됩니다. 이는 하자의 승계나 행정행위의 전환과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내용상 하자 중에서도 무효에 해당할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는 치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단순한 위법사유와 무효사유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