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기 | 판단 |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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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과세처분에 취소사유인 하자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 오답 | 취소사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민사법원이 스스로 효력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공정력에 반합니다. |
| 2. 과세처분이 취소되지 않은 이상 그 효력을 부인하지 못하고 유효함을 전제로 심리해야 한다. | 정답 | 행정행위의 공정력에 따라 취소되지 않은 과세처분은 유효하게 취급되어야 합니다. |
| 3.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와 관계없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해야 한다. | 오답 |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면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용될 수 있으므로, 위법 여부와 관계없이 항상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
| 4. 과세처분이 무효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효력을 스스로 부인할 수 있다. | 오답 | 취소사유만 있는 과세처분은 무효인 경우와 달리 민사법원이 효력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
과세처분은 공정력이 인정되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민사법원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그 효력을 스스로 부인할 수 없고, 유효함을 전제로 심리해야 합니다.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민사법원이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취소사유만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으로 처분이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행정행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인 경우와 단순히 위법하여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무효인 행정행위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지만, 취소사유만 있는 행정행위는 취소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