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설 | 법률유보의 적용 범위 | 핵심 판단 기준 |
|---|---|---|
| 전부유보설 | 모든 행정작용 | 행정작용의 존재 자체(가장 넓음) |
| 권력행정유보설 | 권력적 행정작용 | 행정작용의 성격(권력적/비권력적) |
| 침해유보설 | 침해적 행정작용 | 국민의 자유·재산에 대한 침해 여부 |
| 중요사항유보설 | 중요한 사항에 관한 행정작용 | 기본권 실현에 미치는 영향의 중대성 |
행정작용에 법률의 근거가 필요한지 판단할 때는 침해 여부가 아니라 해당 사안이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미치는 영향의 중대성을 기준으로 삼는다. 급부행정이라도 대학 입학정원, 국가시험 합격 기준, 난민 생계급여 수준 등은 생존권·직업선택의 자유와 직결되므로 법률 근거가 필요하다.
판례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본질적 사항은 반드시 법률로 정해야 하며,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학설의 전개 순서는 전부유보설 → 권력행정유보설 → 침해유보설 → 중요사항유보설이며, 현대 통설·판례는 중요사항유보설에 가깝다.
침해유보설과 중요사항유보설을 혼동하지 말 것. 침해유보설은 행정작용의 형식적 성격(침해 여부)에 주목하고, 중요사항유보설은 실질적 중요성에 주목한다. 전부유보설은 행정의 신속성·탄력성을 저해하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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