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처치는 유효하고 적절해야 하며, 처치 범위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합니다. 또한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정도가 크지 않아야 합니다.
현장에서 신속성만을 우선시하여 의학적 근거가 없는 처치를 하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응급구조사는 의사가 아니므로 과잉 처치나 무면허 의료행위 경계를 항상 인식해야 합니다.
처치 범위를 최소한도로 제한하더라도 환자 상태가 급변하면 즉시 의료지도를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 의료행위에 준하는 처치는 의사의 직접 지시 없이 수행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