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은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행정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명시된 일반원칙이다. 이는 형식적 적법성을 넘어 실질적으로 정당한 행정작용을 요구한다.
권한남용금지는 기속행위뿐 아니라 재량행위에도 적용된다. 재량행위라도 법령의 목적을 벗어나거나 비례·평등의 원칙에 반하면 위법한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
119구급대원이 응급처치를 수행할 때도 관계 법령과 지침에 따른 권한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공익적 목적이라도 법령상 근거 없이 의료행위의 범위를 넘는 처치는 허용되지 않는다.
성실의무는 법령에 근거한 법적 의무이므로 행정청이 임의로 면제할 수 없으며, 공익 달성을 이유로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는 권한남용금지 원칙에 정면으로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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