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기 | 판단 |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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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률의 근거 없이도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처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 오답 | 법률유보의 원칙은 법률의 근거 없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을 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보기의 내용은 법률유보의 원칙을 정반대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
| 2. 행정작용이 현행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으로 모든 행정에 예외 없이 적용된다. | 오답 | 이는 법률유보의 원칙이 아니라 법률우위의 원칙에 대한 설명입니다. 법률유보는 특정 행정작용에 법률의 근거가 필요한지 여부를 다루는 원칙이고, 법률우위는 모든 행정작용이 법률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두 원칙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
| 3.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원칙이다. | 정답 | 현대적 법률유보의 원칙은 침해행정에 국한하지 않고,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중요사항유보설의 관점을 반영합니다. 이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대한 가장 타당한 설명입니다. |
| 4. 침해유보설만이 유일한 통설로 확립되어 다른 견해는 논의되지 않는다. | 오답 | 침해유보설은 전통적인 견해이나, 현대에는 권력행정설, 중요사항유보설 등 다양한 학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침해유보설만이 유일한 통설이라는 서술은 사실과 다릅니다. |
응급구조사가 환자에게 시행하는 침습적 처치나 의약품 투여는 국민의 신체와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법령에 명시된 근거가 있어야 한다.
법률유보의 현대적 해석에 따라, 단순 침해행정뿐 아니라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도 법률 근거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응급의료체계 운영, 구급차 배치 기준 등은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되므로 법률 또는 법률의 위임을 받은 명령에 근거해야 한다.
법률우위의 원칙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법률우위는 모든 행정작용이 법률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고, 법률유보는 특정 행정작용에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응급구조사는 지침이나 관행만으로 법적 근거 없는 처치를 시행해서는 안 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