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는 행정의 일반 원칙으로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 중 행정기본법이 명문화한 원칙은 평등, 비례, 신뢰보호, 적법절차이며,
정답은 4번이 아니라 문제 구성상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제시된 정답을 기준으로 해설하면, 행정기본법이 명문화한 6가지 원칙에
적법절차의 원칙은 포함되므로, 포함되지 않는 것을 고르는 문제에서 정답이 4번이 되려면 보기 구성에 오류가 있거나 문제 의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응급구조학과 학생 및 응급구조사 국가고시 수험생의 관점에서 행정법 원칙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구급대원의 업무 범위, 환자 거부 시 대응, 개인정보 보호, 구급활동일지 작성 등 병원전 처치 현장의 행정적 판단과 직결됩니다.
행정기본법의 일반 원칙은 구급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행정작용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최소한의 법적 기준입니다.
평등의 원칙은 합리적 이유 없이 국민을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구급 현장에서는 환자의 성별, 나이, 장애, 경제적 상태, 외국인 여부 등을 이유로 구급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거나 우선순위를 자의적으로 바꾸면 안 됩니다. 다만
중증도 분류(triage)에 따른 우선 처치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로 허용됩니다.
비례의 원칙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 적합하고 필요하며 균형을 갖추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병원전 처치에서 환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억제하거나 강제로 이송하는 행위는 환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급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에 한해
최소 침해 수단이어야 합니다. 과도한 신체 억제는 비례의 원칙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기관의 일관된 행동이나 공적 견해를 신뢰한 국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구급대원이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특정 병원으로 이송하겠다고 안내한 뒤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병원으로 이송한다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능력, 전문 진료과목, 중증도에 따른 이송병원 변경은 합리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적법절차의 원칙은 행정작용을 할 때 법률이 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구급활동일지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 정보주체의 동의, 응급처치 거부 시 확인 절차, 의료지도 요청 등은 모두 법령과 내부 지침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구급 현장에서 아무리 급박한 상황이라도 법령이 정한 필수 절차를 생략하면 이후 행정적·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핵심! 행정기본법이 명문화한 행정의 법 원칙은 행정법 총론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응급구조사 국가고시에서는 행정기본법 조문을 직접 묻기보다는 구급 현장의 사례에 적용하여 판단하는 문제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혼동 주의! 비례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은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며,
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기관의 적극적 행위뿐 아니라 묵시적 언동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공된 근거 자료는 행정법의 일반 원칙 중
적법절차(due process) 원칙이 국내 행정법 체계에서 중요한 절차적 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행정법 논의에서도 핵심 원칙으로 검토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1]. 이는 행정기본법이 적법절차의 원칙을 명문화한 배경과도 연결되는 일반적 법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