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사가 현장에서 수행하는 모든 처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하므로 법률유보의 적용을 받는다.
법령에서 정한 업무 범위와 절차를 벗어나지 않아야 하므로 법률우위의 구속도 함께 받는다. 법률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거나 다른 내용으로 시행하면 위반이다.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침습적 처치를 임의로 수행하는 것은 법률유보 원칙 위반이며, 법률이 정한 처치 기준을 초과하거나 다른 내용으로 시행하는 것은 법률우위 원칙 위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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