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준칙은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은 없지만, 행정청이 이를 반복 적용하여 관행이 형성되면 행정의 자기구속 법리에 따라 합리적 이유 없는 다른 취급은 평등원칙 위반이 될 수 있다.
재량행위라도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 경우에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며, 단순한 재량준칙 위반만으로 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재량준칙 위반을 곧바로 위법으로 단정하지 말고, 해당 준칙이 실제로 반복 적용되어 관행으로 확립되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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