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지급 청구에 대한 결정 통지 서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름)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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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문제

보상금 지급 청구에 대한 결정 통지 서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름)

해설
결정 내용을 청구인에게 통지할 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서를 쓴다.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거나 청구를 각하한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 청구 (기각ㆍ각하) 통지서를 쓰므로 서로 구별해야 한다.
[근거 조문]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 (시행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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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보상금 지급 청구에 대한 결정 통지 서식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행정절차의 일부입니다. 보상금 청구라는 행정청에 대한 신청에 대해 행정청이 내리는 결정은 크게 인용(지급 결정)과 기각·각하(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로 나뉩니다. 이 두 가지 결정의 법적 성격이 다르므로, 그 결과를 외부에 알리는 서식도 각각 달리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서'로 통지합니다. 이는 신청인의 권리를 인정하는 수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신청인이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통지입니다. 반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나 청구를 각하한 경우에는 신청인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결정이므로 별도의 서식인 보상금 지급 청구 (기각·각하) 통지서로 통지합니다. 각하는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기각은 요건은 갖추었으나 이유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결정 내용사용 서식법적 성격
보상금 지급 결정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서수익적 행정행위(인용)
보상금 지급 거부(기각·각하)보상금 지급 청구 (기각·각하) 통지서권리 불인정(거부)


혼동 주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나 각하 결정은 모두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므로 '지급 결정 통지서'가 아니라 '기각·각하 통지서'를 사용합니다. 핵심! 문제에서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라는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고, 인용 결정에 해당하는 서식이 무엇인지 연결지어야 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보상금 결정 통지 서식 구분인용이냐 거부냐에 따라 서식이 달라진다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서로 통지한다. 이는 신청인의 권리를 인정하는 수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각하한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 청구 (기각·각하) 통지서로 통지한다. 각하는 청구 요건 미비, 기각은 요건은 갖추었으나 이유가 없는 경우다.

주의

거부·각하 결정을 지급 결정 통지서로 통지하는 실수를 주의한다. 문제에서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라는 조건을 먼저 확인하고 서식을 연결해야 한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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