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정 내용 | 사용 서식 | 법적 성격 |
|---|---|---|
| 보상금 지급 결정 | 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서 | 수익적 행정행위(인용) |
| 보상금 지급 거부(기각·각하) | 보상금 지급 청구 (기각·각하) 통지서 | 권리 불인정(거부) |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서로 통지한다. 이는 신청인의 권리를 인정하는 수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각하한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 청구 (기각·각하) 통지서로 통지한다. 각하는 청구 요건 미비, 기각은 요건은 갖추었으나 이유가 없는 경우다.
거부·각하 결정을 지급 결정 통지서로 통지하는 실수를 주의한다. 문제에서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라는 조건을 먼저 확인하고 서식을 연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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