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기 | 조치의 성격 | 허용 여부와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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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도지사 소속 공무원에게 장부·서류를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 직접 검사 명령 | 검사는 행정청이 직권으로 할 수 있으나, “~하게 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으로서 A가 반드시 검사를 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독 수단의 선택은 재량 사항입니다. |
| 2. 정관을 직권으로 변경하여 회계 처리 기준을 정한다 | 법인 내부 규율에 대한 직접 개입 | 혼동 주의! 정관 변경은 법인 내부의 의사결정 사항입니다. 행정청이 직권으로 정관을 변경하는 것은 법인의 자율성을 침해하므로 법률에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
| 4. 교육계획을 직접 수립하여 안전원장에게 시행하게 한다 | 운영 계획의 직접 수립·집행 지시 | 교육계획 수립은 해당 기관의 고유 업무입니다. 행정청이 직접 수립하여 시행을 강제하는 것은 지도·감독의 범위를 넘어선 운영 대체 행위입니다. |
| 3.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한 뒤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 사후적 감독 및 시정 요구 | 핵심! 보고를 받고 시정명령을 하는 것은 행정청이 법인의 자율적 운영을 존중하면서도 법령 위반을 바로잡을 수 있는 가장 전형적인 감독 수단입니다. |
행정청은 민간 응급의료 관련 법인에 대해 직접적 운영 개입보다 사후적 감독을 원칙으로 한다. 보고 요구 후 시정명령을 내리는 방식이 법인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법령 위반을 바로잡는 전형적인 수단이다.
정관 변경, 교육계획 수립, 장부 검사 명령 등은 법인의 고유 업무 영역에 대한 직접 개입으로, 법률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감독 수단의 선택은 행정청의 재량 사항이다.
응급구조사가 소속되거나 협력하는 민간 이송업체, 교육기관 등도 행정청의 감독 대상이 될 수 있다. 행정청의 지시가 법령상 근거 없는 운영 대체 행위인지, 정당한 시정명령인지 구분하여 대응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