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특별한 희생을 보상하되, 피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인정된다. 법령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방대의 긴급 처분으로 인해 화재와 무관한 제3자가 입은 손실은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여 보상 대상이다. 소방대장의 종사 명령에 협조하다 입은 부상도 보상된다.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보상이 인정되지 않는다. 피해자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법령 위반 행위는 보상 청구권을 상실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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