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방안전원장은 매년 교육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교육 종료 후에는 해당 연도 교육결과를 평가·분석하여 소방청장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
소방청장은 안전원장의 교육계획에 대한 승인권을 가지며, 교육평가 결과를 다음 교육계획에 반영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통해 교육의 질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한다.
법령상 안전원장에게 교육결과 분석을 위한 전문가 위원회 운영 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위원회 설치·운영은 명시적 법적 근거가 있을 때만 의무가 발생하므로, 분석 의무와 위원회 운영 의무를 혼동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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