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방안전원은 소방청장의 위탁을 받아 교육·홍보·조사연구·간행물 발간 등 비권력적 기술지원 업무만 수행한다.
등록취소·영업정지·과태료 부과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으로,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만이 행사할 수 있다.
안전원은 행정청의 처분권을 대신할 수 없으며, 소방시설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은 반드시 법령상 권한이 있는 행정청이 직접 행사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