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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문제

한국소방안전원의 업무 범위를 행정청의 처분권과 구별할 때, 안전원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안전원의 업무는 교육ㆍ조사ㆍ연구, 간행물 발간, 대국민 홍보,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 국제협력 등으로 열거되어 있다. 소방시설업자의 등록취소ㆍ영업정지는 시ㆍ도지사가 하는 행정처분이어서 안전원의 업무 목록에 없다. 위탁업무와 행정기관 고유의 처분권을 구별해야 한다.
[근거 조문] 소방기본법 제41조 (시행 20260903);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 (시행 20250131)
같은 주제 다음 문제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기관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개념+문제은행] 가성비 최고, 소방공무원 공채 평생 패키지59,000원

심화 해설

소방행정에서 한국소방안전원은 소방청장의 위탁을 받아 소방기술·안전관리 분야의 교육·홍보·조사연구·간행물 발간 등 비권력적·기술지원적 업무를 수행하는 법정 단체입니다. 반면 소방시설업자에 대한 등록취소·영업정지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청(소방청장·시도지사)의 고유한 처분권한에 해당하므로 안전원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문제에서 묻는 핵심은 행정청의 처분권과 위탁받은 기술지원 업무의 구별입니다. 소방시설업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는 행정처분으로서 법률상 행정청만이 행사할 수 있고, 안전원은 이러한 처분권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반면 간행물 발간, 대국민 홍보, 교육·조사·연구는 안전원의 설립 목적에 직접 부합하는 고유 업무입니다.

응급구조학과 학생과 국시 수험생은 소방 관련 기관의 역할 구분을 행정법적 성격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행정처분은 공권력 행사로서 등록취소·영업정지·과태료 부과 등이 해당하고, 기술지원 업무는 교육·홍보·연구·간행물 발간처럼 국민에게 이익을 제공하거나 전문성을 지원하는 비권력적 행위입니다. 소방안전원은 후자만 수행하며, 전자는 소방청장이나 시·도지사가 직접 행사합니다.

제공된 근거 자료들은 응급구조사의 폭력 노출, 소방공무원의 직무 스트레스와 근골격계 질환, 일-가정 갈등 등 소방·응급의료 인력의 보건안전 및 직무 환경을 다루고 있어, 한국소방안전원의 행정적 업무 범위를 직접 규명한 자료는 아닙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해설은 소방행정법령상 기관별 권한 배분이라는 일반 법리에 근거하며, 제시된 논문 초록에서는 안전원 업무 구분에 관한 구체적 근거를 인용할 수 없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소방행정 기관별 권한 구분행정처분과 기술지원 업무의 경계

한국소방안전원은 소방청장의 위탁을 받아 교육·홍보·조사연구·간행물 발간 등 비권력적 기술지원 업무만 수행한다.

등록취소·영업정지·과태료 부과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으로,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만이 행사할 수 있다.

주의

안전원은 행정청의 처분권을 대신할 수 없으며, 소방시설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은 반드시 법령상 권한이 있는 행정청이 직접 행사해야 한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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