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시행령상 보상위원회 구성 인원 기준 해설
문제의 핵심 쟁점
이 문제는 「소방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보상위원회)의 구성 요건을 묻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 3명만으로 보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는
청구금액의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령의 구조적 이해
소방기본법 시행령은 보상위원회의 구성을 청구금액에 따라 차등화하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만으로 구성할 수 있는 사건은
청구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소액 사건으로 한정됩니다.
청구금액 100만원 이하의 사건은 소방공무원 3명만으로 보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반면, 청구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사건은 소방공무원 외에 외부 위원(변호사, 손해사정사,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구성해야 합니다.
보기별 검토
| 보기 | 청구금액 | 소방공무원 3명만으로 구성 가능 여부 | 판단 근거 |
|---|
| 1 | 100만원 | 가능 | 100만원 이하 기준에 해당 |
| 2 | 101만원 | 불가능 | 100만원 초과로 외부 위원 포함 필요 |
| 3 | 130만원 | 불가능 | 100만원 초과로 외부 위원 포함 필요 |
| 4 | 250만원 | 불가능 | 100만원 초과로 외부 위원 포함 필요 |
응급구조학 전공과목 및 병원전 처치 맥락에서의 적용
이 문제는 응급구조학 전공과목 중
응급의료 관련 법규 영역에 해당합니다. 병원전 처치(prehospital care) 단계에서 소방공무원은 화재 진압, 구조, 구급 활동 과정에서 국민의 재산에 손실을 입힐 수 있고, 이에 대한 보상 절차가 소방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손실보상 제도는 소방 활동의 적극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소방공무원이 정당한 공무 수행 중 불가피하게 발생한 재산상 손실에 대해 국가가 보상함으로써, 현장에서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유도하는 기능을 합니다.
혼동 주의! 보상위원회 구성 기준 금액을 손실보상 청구의 소멸시효나 다른 행정절차상 금액 기준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소방기본법 시행령상 보상위원회의 소방공무원 단독 구성 기준은 100만원 이하입니다.
핵심! 국시에서는 법령상
구체적인 금액 기준이 자주 출제됩니다. 100만원 이하, 100만원 초과라는 경계값을 정확히 기억해야 하며, “100만원 미만”인지 “100만원 이하”인지 여부가 정답을 가르는 포인트가 됩니다. 이 문제에서 100만원은 포함되므로 정답은 1번입니다.
실무적 의의
구급 현장에서 소방공무원은 응급처치 과정에서 환자의 의류나 소지품을 절단·훼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 수행의 일환이므로, 손실보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액 사건의 경우 신속한 보상을 위해 소방공무원만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