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지급 기한은 보상 결정일 익일부터 기산하여 20일 이내가 원칙이다. 예컨대 4월 30일에 보상 결정이 있었다면 5월 1일부터 기산하여 5월 20일이 마지막 날이 된다.
기간 계산 시 초일 불산입 원칙이 적용되므로 결정일 당일은 포함하지 않는다.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면 그다음 평일까지 순연되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순연 없이 기한이 만료된다.
보상금 지급은 행정청의 재량이 아닌 기속행위이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을 넘기면 지연 책임이 발생한다. 응급구조사 본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이 보상 체계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청구 기한과 절차를 숙지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