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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문제
B의 손실보상 청구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는 시기는? (「소방기본법」에 따름)
12027년 3월
22029년 3월✓ 정답
32030년 6월
42032년 6월
해설
손실보상 청구권은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안 날 기준은 2027년 6월 20일+3년=2030년 6월, 발생일 기준은 2024년 3월 10일+5년=2029년 3월이므로 먼저 도래하는 2029년 3월에 소멸한다.
[근거 조문] 소방기본법 제49조의2 (시행 20260903)
주어진 문제는 「소방기본법」상 손실보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시기를 묻고 있으나, 제공된 근거 자료는 모두 응급의료체계, 인공지능 활용, 외상 처치 접근성, 인터넷 의료 등 응급의학 및 보건의료 분야의 해외 논문 초록입니다. 해당 자료 어디에도 「소방기본법」의 손실보상 청구권이나 소멸시효에 관한 법률 조항, 판례, 행정해석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근거 자료만으로는 이 법률 문제의 정답이 왜 2번(2029년 3월)인지에 대한 타당한 해설을 도출할 수 없습니다. 근거 자료의 내용은 응급구조학과 학생 및 응급구조사 국가고시 수험생에게 유용한 임상·병원전 처치 맥락과도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응급구조학 전공과목이나 병원전 처치 영역이 아니라, 소방 관련 법규 영역에 해당합니다. 소방기본법상 손실보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민법상 일반 채권 소멸시효와 달리 행정법상 공법상 권리로 보아 특별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시된 자료에는 이에 대한 근거가 전혀 없으므로, 자료에 없는 사실을 지어내거나 일반론으로 해설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소방기본법상 손실보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공법상 권리의 시효 관리 포인트
소방 활동으로 인한 손실보상 청구권은 행정법상 권리로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시효 기산점은 손실이 발생한 날이며, 권리 행사가 없으면 시효 완성으로 권리가 소멸합니다.
주의
민법상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공법상 권리는 별도의 시효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소방기본법 등 개별 법령의 특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개념
손실보상 청구권 —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재산상 손실을 입은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소멸시효 —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
소방기본법 — 소방 활동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 소방력의 정비 및 소방 활동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