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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수술 전 투약으로 진정제를 투여한 뒤 수술실로 보내기 직전, 수술 동의서에 환자 서명이 빠진 것을 발견했다. 환자는 졸려하지만 불러서 깨울 수 있다. 간호사의 행동으로 옳은 것은?

해설
진정제 투여 뒤에는 판단 능력이 떨어져 받은 서명이 유효한 동의로 인정되기 어렵다. 동의 설명과 서명은 수술하는 의사의 책임이므로 서명을 받지 말고 즉시 알려 절차를 결정하도록 한다. 환자가 의사결정 능력을 가진 성인이라면 보호자 서명이 대신할 수 없다. 서명 없이 이송하거나 사후 서명은 동의 없는 수술이 된다. 진정제 투여 후라는 시점이 단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알코올성 간경화로 입원한 58세 남성이 선홍색 hematemesis 약 400mL를 보였다. 의사에게 보고한 뒤 간호사가 가장 먼저 시행할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경상국립대학교 필기 대비! [2026년 9월 채용]12,900원 · 무료 체험 가능

심화 해설

수술 동의서는 환자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법적 문서이며, 서명 당시 환자가 정보를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진정제 투여 후 졸린 상태는 의식이 명료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이 상태에서 받은 동의는 법적으로 유효한 설명 후 동의(informed consent)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1]의 연구에서도 마취 동의는 의사와 환자 사이의 상담을 통해 정보 제공과 동의가 이루어져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는 환자가 온전한 상태에서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함을 시사합니다. 의 연구는 병원 직원들이 환자 권리 강화와 소송 위험 증가로 인해 동의 절차와 법적 위험에 더 민감해졌다고 보고하는데, 이는 서명 누락이나 무효화 가능성이 있는 동의를 간과할 경우 의료진과 병원의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뒷받침합니다.

핵심! 진정제 투여로 의식이 명료하지 않은 환자에게 동의서 서명을 받는 것은 무효 동의가 될 위험이 크므로, 서명을 강행하지 않고 담당 의사에게 상황을 알려 판단을 구해야 합니다. 보호자 대리 서명은 환자가 미성년자이거나 법적으로 의사결정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에만 고려할 수 있으며, 단순히 졸린 상태라는 이유만으로 보호자가 대신 서명할 수는 없습니다. 수술실 이송 후 서명을 받는 것도 진정제 효과가 더 깊어질 수 있어 적절하지 않습니다.

구분환자 상태동의서 서명 가능 여부간호사 행동
수술 전 진정제 투여 전의식 명료, 정보 이해 가능가능서명 누락 확인 시 환자에게 직접 서명 요청
진정제 투여 후 졸린 상태의식 저하 가능성, 판단력 저하불가능(무효 위험)서명 강행하지 않고 담당 의사에게 보고
보호자 대리 서명환자가 의사결정능력 없는 경우에만 해당법적 요건 충족 시 가능의사 판단 하에 법적 기준 확인 후 진행


혼동 주의! 환자가 불러서 깨어날 수 있다고 해서 동의 능력이 있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진정제는 기억력과 판단력을 떨어뜨릴 수 있어, 겉으로는 대답을 잘 하더라도 설명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서명을 받을지 여부는 동의의 유효성을 법적으로 판단할 책임이 있는 의사가 결정해야 하며, 간호사는 이를 즉시 알리는 것이 가장 안전한 간호 행위입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Autonomous patient consent for anaesthesia without preoperative consultation: a qualitative feasibility study including low-risk procedures.일반논문Marsman M, van den Beuken WMF, van Klei WA, Kappen TH (2022) · DOI: 10.1016/j.bjao.2022.100022

임상 시나리오

수술 전 진정제 투여 후 동의서 서명의식 저하 환자의 동의 유효성 판단

진정제 투여 후 졸린 환자는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이 상태에서 받은 동의는 무효 동의가 될 위험이 크다.

환자가 불러서 깨어나더라도 진정제는 기억력과 판단력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겉보기 반응만으로 동의 능력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동의서 서명 가능 여부는 법적 유효성을 판단할 책임이 있는 담당 의사가 결정해야 하며, 간호사는 즉시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주의

보호자 대리 서명은 환자가 미성년자이거나 법적으로 의사결정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에만 고려할 수 있다. 단순히 졸린 상태라는 이유만으로 대신 서명하게 해서는 안 된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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