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환자 상태 | 동의서 서명 가능 여부 | 간호사 행동 |
|---|---|---|---|
| 수술 전 진정제 투여 전 | 의식 명료, 정보 이해 가능 | 가능 | 서명 누락 확인 시 환자에게 직접 서명 요청 |
| 진정제 투여 후 졸린 상태 | 의식 저하 가능성, 판단력 저하 | 불가능(무효 위험) | 서명 강행하지 않고 담당 의사에게 보고 |
| 보호자 대리 서명 | 환자가 의사결정능력 없는 경우에만 해당 | 법적 요건 충족 시 가능 | 의사 판단 하에 법적 기준 확인 후 진행 |
진정제 투여 후 졸린 환자는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이 상태에서 받은 동의는 무효 동의가 될 위험이 크다.
환자가 불러서 깨어나더라도 진정제는 기억력과 판단력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겉보기 반응만으로 동의 능력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동의서 서명 가능 여부는 법적 유효성을 판단할 책임이 있는 담당 의사가 결정해야 하며, 간호사는 즉시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보호자 대리 서명은 환자가 미성년자이거나 법적으로 의사결정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에만 고려할 수 있다. 단순히 졸린 상태라는 이유만으로 대신 서명하게 해서는 안 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