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검역관리지역을 경유하여 국내에 입국하는 사람은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건강상태…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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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중점검역관리지역을 경유하여 국내에 입국하는 사람은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건강상태등을 누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

해설

정답: 검역소장
「검역법」은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하여 국내에 입국하는 사람이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검역소장에게 건강 상태 등을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신고 상대방은 현장에서 검역을 담당하는 검역소장이다.

오답: 질병관리청장
질병관리청장은 검역 행정을 총괄하는 상위 기관장이지만, 이 조항에서 입국자가 건강 상태를 신고하는 상대방은 질병관리청장이 아니라 검역소장이다. 상위 기관이라는 이유로 신고 대상을 바꾸면 안 된다.

실제 오답률
2026년 1~9월 마이메르시 학습자 풀이 1003회 기준 오답률 45.7%. 가장 많이 고른 오답 '질병관리청장'(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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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이 조항은 감염병 위험이 있는 지역을 거쳐 들어오는 사람이 입국 후에도 일정 기간 건강 상태를 알리게 하여, 잠복기에 있는 감염자를 조기에 찾아내기 위한 것이다.

원해설의 조문 내용에 따르면 신고 의무자는 두 부류이다. 첫째, 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하여 입국한 사람 중 검역감염병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있는 사람이다. 둘째,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하여 입국한 사람으로, 이 경우에는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대상이 된다. 이들은 해당 지역을 출발한 후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소장에게 건강 상태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중점검역관리지역 경유 입국자 → 최대 잠복기간 내 → 검역소장에게 건강 상태 신고

혼동 주의! 감염병 관련 신고는 대개 보건소장이나 질병관리청장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 질병관리청장을 고르기 쉽다. 그러나 검역법은 공항과 항만의 검역 현장을 담당하는 검역소장을 중심으로 절차를 규정한다. 검역조사, 입국자 건강 상태 신고처럼 검역 현장의 절차는 검역소장이 받는다는 흐름으로 기억한다.

대상조건신고 상대
검역관리지역 체류·경유 입국자검역감염병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검역소장
중점검역관리지역 체류·경유 입국자최대 잠복기간 경과 전검역소장

임상 시나리오

공항 입국장 안내건강 상태 신고는 검역소장에게

해외 감염병 유행 지역으로 지정된 곳을 경유한 여행객이 공항에 도착하였다. 증상은 없었지만 자신이 신고 대상인지 공항 안내 데스크에 문의하였다.

검역 담당 간호사는 중점검역관리지역을 경유했으므로 해당 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면 증상이 없어도 검역소장에게 건강 상태를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신고 방법을 설명하였다.

주의

"질병관리청에 따로 신고하면 된다"고 안내하면 신고 상대방을 잘못 알려 주는 것이다. 이 조항의 신고 상대방은 검역소장이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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