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검역소장
「검역법」은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하여 국내에 입국하는 사람이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검역소장에게 건강 상태 등을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신고 상대방은 현장에서 검역을 담당하는 검역소장이다.
오답: 질병관리청장
질병관리청장은 검역 행정을 총괄하는 상위 기관장이지만, 이 조항에서 입국자가 건강 상태를 신고하는 상대방은 질병관리청장이 아니라 검역소장이다. 상위 기관이라는 이유로 신고 대상을 바꾸면 안 된다.
실제 오답률
2026년 1~9월 마이메르시 학습자 풀이 1003회 기준 오답률 45.7%. 가장 많이 고른 오답 '질병관리청장'(41.7%).
| 대상 | 조건 | 신고 상대 |
|---|---|---|
| 검역관리지역 체류·경유 입국자 | 검역감염병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 검역소장 |
| 중점검역관리지역 체류·경유 입국자 | 최대 잠복기간 경과 전 | 검역소장 |
해외 감염병 유행 지역으로 지정된 곳을 경유한 여행객이 공항에 도착하였다. 증상은 없었지만 자신이 신고 대상인지 공항 안내 데스크에 문의하였다.
검역 담당 간호사는 중점검역관리지역을 경유했으므로 해당 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면 증상이 없어도 검역소장에게 건강 상태를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신고 방법을 설명하였다.
"질병관리청에 따로 신고하면 된다"고 안내하면 신고 상대방을 잘못 알려 주는 것이다. 이 조항의 신고 상대방은 검역소장이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