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사용자 배상책임
간호사의 과실로 환자에게 손해가 생겼을 때 간호사를 고용한 의료기관 개설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은 민법상 사용자 배상책임이다. 사용자는 피용자가 업무 집행 중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오답: 업무상 과실치사상 책임
업무상 과실치사상 책임은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행위자 본인에게 묻는 형사책임이다. 손해 배상이라는 민사 문제와 형사처벌을 구분하지 못하면 이 오답을 고르게 된다.
실제 오답률
2026년 1~9월 마이메르시 학습자 풀이 625회 기준 오답률 53.6%. 가장 많이 고른 오답 '업무상 과실치사상 책임'(44.0%).
| 구분 | 사용자 배상책임 | 업무상 과실치사상 |
|---|---|---|
| 법 영역 | 민사 | 형사 |
| 책임 주체 | 사용자(의료기관 개설자) | 행위자 본인 |
| 결과 | 손해 배상 | 징역·금고·벌금 |
병동 간호사가 환자 확인을 소홀히 해 다른 환자의 약을 투여했고, 환자는 저혈압으로 중환자실 치료를 받았다. 환자 가족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병원 법무팀은 고용된 간호사의 업무 중 과실이므로 개설자가 사용자 배상책임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간호사 개인에게는 형사책임이 따로 문제 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병원이 배상했으니 간호사 개인의 책임도 사라진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개설자의 배상을 형사책임으로 이해하는 실수가 있다. 민사와 형사는 별개이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