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인이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였을 때 적용되는 벌칙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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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의료법상 의료인이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였을 때 적용되는 벌칙은?

해설

정답: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료법은 의료인이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오답: 자격 정지 1년
자격정지는 행정처분이지 정보 누설에 대해 법이 정한 형사 벌칙이 아니다. 의료인이 잘못하면 면허·자격 정지를 받는다는 인상이 강해 이 오답을 고르기 쉽지만, 문항은 '벌칙'을 묻고 있다.

실제 오답률
2026년 1~9월 마이메르시 학습자 풀이 167회 기준 오답률 53.9%. 가장 많이 고른 오답 '자격 정지 1년'(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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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의료법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의료·조산·간호 업무 등을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는 것을 금지한다(정보 누설 금지). 환자는 치료를 위해 매우 민감한 정보를 의료진에게 맡기므로, 이를 보호하는 것은 신뢰 관계의 기본이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이 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이다. 환자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처벌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혼동 주의! 자격정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내리는 행정처분으로, 징역이나 벌금 같은 형사 벌칙과 성격이 다르다. 법규 문항에서 '벌칙'은 형벌(징역·벌금)을, '행정처분'은 면허 취소·자격 정지 등을 가리킨다. 문항이 벌칙을 물으면 징역·벌금으로 답해야 한다.

구분벌칙행정처분
성격형사처벌행정기관의 제재
예징역, 벌금면허 취소, 자격 정지

정보 누설의 벌칙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며,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가 가능하다.

임상 시나리오

SNS 게시물 사건환자 이야기를 올린 대가

한 병원 직원이 유명인 환자의 입원 사실과 진단명을 개인 SNS에 올렸다. 환자는 이를 알고 병원에 강하게 항의했다.

간호부는 전 직원 교육에서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면 의료법상 정보 누설 금지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되며, 환자의 고소가 있으면 형사 절차가 진행된다고 안내했다.

주의

정보 누설을 '자격정지 정도로 끝나는 일'로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있다. 법이 정한 벌칙은 징역 또는 벌금이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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