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 진료를 폭행, 협박 등으로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응급의료 현장의 안전을 위해 무겁게 처벌한다.
오답: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이 법이 응급의료 방해에 정한 형량보다 가볍다. 벌칙 수치가 여러 개 섞여 기억되기 쉬워 비슷한 숫자에 끌리지만 응급의료 방해는 더 무겁다.
실제 오답률
2026년 1~9월 마이메르시 학습자 풀이 124회 기준 오답률 54.8%. 가장 많이 고른 오답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47.6%).
새벽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보호자가 대기 시간에 항의하며 심폐소생술 중인 간호사를 밀치고 장비를 발로 찼다. 처치가 잠시 중단되었다.
응급실 책임간호사는 즉시 보안요원과 경찰에 신고하고 CCTV와 목격자 진술을 확보했다. 병원은 이를 응급의료 방해 행위로 보고 법적 조치를 진행했으며,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임을 직원에게 안내했다.
응급실 폭력을 일반 업무방해 수준으로 가볍게 여겨 기록과 신고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다. 응급의료법은 이를 무겁게 처벌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