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 진료를 폭행, 협박 등으로 방해한 자에 대한 벌칙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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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 진료를 폭행, 협박 등으로 방해한 자에 대한 벌칙은?

해설

정답: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 진료를 폭행, 협박 등으로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응급의료 현장의 안전을 위해 무겁게 처벌한다.

오답: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이 법이 응급의료 방해에 정한 형량보다 가볍다. 벌칙 수치가 여러 개 섞여 기억되기 쉬워 비슷한 숫자에 끌리지만 응급의료 방해는 더 무겁다.

실제 오답률
2026년 1~9월 마이메르시 학습자 풀이 124회 기준 오답률 54.8%. 가장 많이 고른 오답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47.6%).

같은 주제 다음 문제편도절제술과 아데노이드절제술을 시행한 9세 아동에게 제공하는 간호중재는?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간호학과 최다오답 500제9,900원 · 무료 체험 가능

심화 해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등으로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응급실은 생명이 걸린 처치가 이루어지는 곳이어서 이런 방해 행위가 다른 환자의 생명까지 위협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원해설이 강조하듯 매우 엄격하게 처벌하는 규정이다. 폭행으로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더 무거운 처벌이 따른다.

혼동 주의! 보건의약관계법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 같은 벌칙이 여러 번 나온다. 숫자만 따로 외우면 조합이 섞이기 쉽다. 응급의료 방해는 법이 특히 무겁게 다루는 행위라는 점과 5년·5천만원이라는 짝을 함께 기억한다.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를 폭행·협박으로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임상 시나리오

응급실 폭력 사건진료 방해에 대한 법적 대응

새벽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보호자가 대기 시간에 항의하며 심폐소생술 중인 간호사를 밀치고 장비를 발로 찼다. 처치가 잠시 중단되었다.

응급실 책임간호사는 즉시 보안요원과 경찰에 신고하고 CCTV와 목격자 진술을 확보했다. 병원은 이를 응급의료 방해 행위로 보고 법적 조치를 진행했으며,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임을 직원에게 안내했다.

주의

응급실 폭력을 일반 업무방해 수준으로 가볍게 여겨 기록과 신고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다. 응급의료법은 이를 무겁게 처벌한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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