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상대보호구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상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의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을 상대보호구역이라고 한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절대보호구역과 상대보호구역으로 나뉜다.
오답: 어린이 보호구역(School Zone)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은 도로교통법에서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위해 정하는 구역으로, 교육환경보호법의 공식 구역 명칭이 아니다. 학교 주변 보호구역이라는 점이 같아 헷갈리기 쉽지만 근거 법과 목적이 다르다.
실제 오답률
2026년 1~9월 마이메르시 학습자 풀이 117회 기준 오답률 56.4%. 가장 많이 고른 오답 '어린이 보호구역(School Zone)'(46.2%).
| 구역 | 기준 | 근거 법 |
|---|---|---|
| 절대보호구역 | 학교출입문에서 50m | 교육환경보호법 |
| 상대보호구역 | 학교경계선에서 200m 중 절대보호구역 제외 | 교육환경보호법 |
| 어린이 보호구역 | 통학로 교통안전 | 도로교통법 |
초등학교 보건교사가 학교 주변에 새로 들어설 업소 목록을 교육지원청으로부터 받았다. 한 업소는 학교경계선에서 150m, 출입문에서도 50m 넘게 떨어진 곳이었다.
보건교사는 이 위치가 절대보호구역 밖이지만 200m 이내이므로 상대보호구역에 해당한다고 확인하고, 학생 보건·위생에 영향을 주는 시설인지 검토 의견을 제출했다.
학교 주변이라고 모두 '스쿨존'으로 부르면 법적 검토가 어긋난다. 스쿨존은 도로교통법상 교통안전 구역이고, 교육환경 심의는 절대·상대보호구역 기준을 따른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