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상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의 지역(절대보호구역 제외)으로 설정…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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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상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의 지역(절대보호구역 제외)으로 설정되는 구역의 명칭은?

해설

정답: 상대보호구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상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의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을 상대보호구역이라고 한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절대보호구역과 상대보호구역으로 나뉜다.

오답: 어린이 보호구역(School Zone)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은 도로교통법에서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위해 정하는 구역으로, 교육환경보호법의 공식 구역 명칭이 아니다. 학교 주변 보호구역이라는 점이 같아 헷갈리기 쉽지만 근거 법과 목적이 다르다.

실제 오답률
2026년 1~9월 마이메르시 학습자 풀이 117회 기준 오답률 56.4%. 가장 많이 고른 오답 '어린이 보호구역(School Zone)'(46.2%).

같은 주제 다음 문제성홍열 아동의 회복기 간호중재로 가장 중요한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간호학과 최다오답 500제9,900원 · 무료 체험 가능

심화 해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은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학교 주변에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한다. 이 구역은 두 가지로 나뉜다.

절대보호구역은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의 지역이다. 상대보호구역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의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이다. 즉 학교 가까운 안쪽이 절대보호구역, 그 바깥 200m 범위의 나머지가 상대보호구역이다. 두 구역 안에서는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에 나쁜 영향을 주는 시설과 행위가 제한된다.

혼동 주의!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은 「도로교통법」에 근거해 초등학교 등 주변 도로에 속도 제한, 주정차 금지 같은 교통안전 조치를 하는 구역이다. 학교 주변이라는 공간은 겹치지만 보호하려는 대상(교통사고 vs 교육환경)과 근거 법이 다르다. 법률 이름이 문제에 제시되면 그 법이 쓰는 용어로 답해야 한다.

구역기준근거 법
절대보호구역학교출입문에서 50m교육환경보호법
상대보호구역학교경계선에서 200m 중 절대보호구역 제외교육환경보호법
어린이 보호구역통학로 교통안전도로교통법

학교경계선 200m 이내에서 절대보호구역을 뺀 나머지가 상대보호구역이다.

임상 시나리오

보건교사 환경 점검학교 앞 신규 업소, 어느 구역일까

초등학교 보건교사가 학교 주변에 새로 들어설 업소 목록을 교육지원청으로부터 받았다. 한 업소는 학교경계선에서 150m, 출입문에서도 50m 넘게 떨어진 곳이었다.

보건교사는 이 위치가 절대보호구역 밖이지만 200m 이내이므로 상대보호구역에 해당한다고 확인하고, 학생 보건·위생에 영향을 주는 시설인지 검토 의견을 제출했다.

주의

학교 주변이라고 모두 '스쿨존'으로 부르면 법적 검토가 어긋난다. 스쿨존은 도로교통법상 교통안전 구역이고, 교육환경 심의는 절대·상대보호구역 기준을 따른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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