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동 간호사가 마약 앰플을 깨뜨렸을 때, 병원(기관) 차원에서 법령에 따라 취해야 할 최종적인 조치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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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간호학과 최다오답 500제 세트 3
문제

병동 간호사가 마약 앰플을 깨뜨렸을 때, 병원(기관) 차원에서 법령에 따라 취해야 할 최종적인 조치는?

해설

정답: 관할 허가관청에게 마약류 사고 발생 보고서를 제출한다.
마약류의 파손·분실·도난 같은 사고가 생기면 마약류취급자는 지체 없이 관할 허가관청에 그 사유를 보고해야 한다. 기관 차원의 법적 조치는 사고 발생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다.

오답: 깨진 앰플을 사진 찍어 의무기록에 남긴다.
깨진 앰플을 사진으로 남기는 것은 사고를 증빙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법령이 요구하는 조치는 아니다. 기록만 남기고 허가관청 보고를 하지 않으면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된다.

실제 오답률
2026년 1~9월 마이메르시 학습자 풀이 4184회 기준 오답률 58.8%. 가장 많이 고른 오답 '깨진 앰플을 사진 찍어 의무기록에 남긴다.'(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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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를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취급 과정에서 생긴 사고를 반드시 보고하도록 한다. 파손, 분실, 도난 등 마약류 사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관할 허가관청에 사유를 보고해야 한다.

병동에서 마약 앰플이 깨지면 간호사는 먼저 병동 책임자에게 알리고, 깨진 앰플과 잔량을 임의로 버리지 않고 그대로 보관한다. 이후 약제부 등 마약류 관리 담당 부서를 거쳐 기관 차원에서 사고 발생 보고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한다. 사고를 보고하지 않으면 마약류의 행방을 추적할 수 없어 유출 위험이 생기므로 법이 보고를 의무로 정한 것이다.

혼동 주의! 사진 촬영과 의무기록 작성은 성실한 대응처럼 보여 선택하기 쉽다. 실제로 사고 경위를 증빙하는 데 유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기관 내부의 보조적 기록이고, 법이 요구하는 최종 조치는 허가관청 보고다. 내부 기록과 법정 보고를 구분해야 한다.

구분내용
법정 조치관할 허가관청에 사고 보고
보조 조치사진·경위 기록, 잔량 보관
금지임의 폐기


핵심! 마약류는 평소에도 이중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하고, 인수인계 때 수량을 확인하며 사용 기록을 정확히 남긴다. 잔량이 생기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반납한다. 이런 일상 관리가 있어야 사고가 생겼을 때 수량 차이를 정확히 확인하고 보고할 수 있다.

임상 시나리오

깨진 마약 앰플병동 마약류 파손 사고 처리

야간 근무 중 간호사가 투약 준비를 하다 마약 앰플을 떨어뜨려 깨뜨렸다. 약액 일부가 바닥에 흘렀다.

간호사는 파편과 잔량을 버리지 않고 모아 두고 즉시 책임간호사에게 보고했다. 병원은 약제부를 통해 관할 허가관청에 사고 발생 보고서를 제출했다. 다음 인수인계 때 근무자들은 마약류 보관함의 수량을 함께 확인했고, 파손 경위와 잔량 반납 내역이 기록과 일치하는지 점검했다.

주의

사진을 찍어 기록에 남겼으니 처리가 끝났다고 여기면 법정 보고 의무를 빠뜨리게 된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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