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에 내원한 환자가 제1급 감염병인 '에볼라바이러스병'으로 의심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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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가 제1급 감염병인 '에볼라바이러스병'으로 의심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진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시기는?

해설

정답: 의심 즉시 신고
감염병예방법상 제1급 감염병은 발생 즉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 대상인 감염병환자등에는 의사환자도 포함된다. 따라서 에볼라바이러스병이 의심되는 단계에서 곧바로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오답: 확진 후 즉시 신고
제1급 감염병은 확진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전파가 확산될 위험이 크다. 신고 대상에 의사환자가 포함되므로 확진 후가 아니라 의심 단계에서 신고해야 한다.

실제 오답률
2026년 1~9월 마이메르시 학습자 풀이 4186회 기준 오답률 77.5%. 가장 많이 고른 오답 '확진 후 즉시 신고'(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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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감염병을 급별로 나누고 급에 따라 신고 시기를 다르게 정한다. 제1급 감염병은 에볼라바이러스병, 페스트, 탄저처럼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음압격리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발생 또는 유행 시 즉시 신고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신고 대상이 확진 환자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법은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등을 묶어 감염병환자등으로 부르며 신고 대상으로 삼는다. 의사환자는 감염병병원체가 몸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되나 아직 감염병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의 사람이다. 따라서 에볼라가 의심되는 순간 신고 의무가 생긴다.

최다오답인 확진 후 즉시 신고는 즉시라는 단어가 들어 있고, 확실한 진단 후 보고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신중함과 맞아떨어져 그럴듯하다. 혼동 주의! 제1급 감염병에서는 확진 검사에 걸리는 시간 동안 전파가 일어날 수 있어 의심 단계의 선제 신고가 핵심이다.

제1급 감염병은 의심 단계에서 즉시 신고 — 신고 대상에 의사환자 포함

신고와 함께 환자를 격리하고, 접촉한 의료진과 동선을 파악하는 것이 현장의 첫 조치이다.

임상 시나리오

해외 방문 후 고열 환자응급실 선별진료 상황

아프리카 유행 지역을 다녀온 40대 남성이 고열과 출혈 경향으로 응급실에 왔다. 의료진은 에볼라바이러스병을 의심했지만 확진 검사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간호사는 환자를 즉시 음압격리실로 옮기고 보호구를 착용했다. 의사는 확진을 기다리지 않고 의사환자로서 관할 보건소장에게 즉시 신고했으며, 간호사는 접촉자 명단을 정리했다.

주의

확진 결과가 나온 뒤 신고하겠다고 미루면 그 사이 전파가 일어나고 신고 의무도 위반하게 된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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