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4주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모자보건법 제14조의 허용 사유가 있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임신 24주일 이내인 사람에게만 할 수 있다. 법적 허용 한계는 24주이다.
오답: 12주
12주는 초기 임신을 떠올리게 하는 숫자이지만 모자보건법 시행령이 정한 허용 한계가 아니다. 우리 법령상 기준은 24주일 이내이다.
실제 오답률
2026년 1~9월 마이메르시 학습자 풀이 167회 기준 오답률 79.6%. 가장 많이 고른 오답 '12주'(49.7%).
모자보건법 제14조의 허용 사유에 해당하는 임신부가 수술 가능 여부를 상담하러 왔다. 신규 간호사는 법적 허용 주수를 정확히 알지 못해 선배에게 물었다.
선배 간호사는 모자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수술은 임신 24주일 이내인 사람에게만 할 수 있다고 알려 주고, 초음파로 확인한 임신 주수를 기록하도록 했다.
초기 임신이라는 인상 때문에 12주를 법적 한계로 안내하면 법령과 다른 정보를 전달하게 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