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년
의료법 시행령에 따라 수술 등에 관한 설명 후 받은 서면 동의서는 환자의 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간 보존·관리해야 한다. 변경사항에 대한 동의 서면도 환자에게 알린 날을 기준으로 2년이다.
오답: 10년
10년은 진료기록부 등 일부 진료 관련 기록의 보존기간과 헷갈리기 쉬운 숫자이다. 수술 설명 동의 서면은 별도로 2년간 보존하도록 정해져 있다.
실제 오답률
2026년 1~9월 마이메르시 학습자 풀이 626회 기준 오답률 85.9%. 가장 많이 고른 오답 '10년'(45.5%).
외과 병동 수간호사가 연말 서류 정리를 하며 수술 동의서 보관 기간을 확인하고 있다. 신규 간호사는 모든 진료 서류를 같은 기간 보관하면 되는지 묻는다.
수간호사는 수술 설명 후 받은 서면 동의서는 환자의 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간 보존해야 하며, 설명 내용이 바뀌어 다시 알린 서면은 알린 날부터 계산한다고 알려 준다.
진료기록부의 보존기간과 동의서 보존기간을 같은 것으로 착각해 10년이라고 안내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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