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보건복지부장관
「혈액관리법」상 혈액관리업무를 하는 자는 부적격혈액을 발견하면 폐기처분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오답: 중앙혈액원장
폐기 결과의 보고 대상은 보건복지부장관이며 중앙혈액원장이 아니다.
실제 오답률
2026년 1~9월 마이메르시 학습자 풀이 48회 기준 오답률 85.4%. 가장 많이 고른 오답 '중앙혈액원장'(43.8%).
혈액원에서 헌혈 혈액을 검사하던 중 감염 표지자 검사에서 기준에 맞지 않는 혈액이 발견되었다.
담당 간호사는 해당 혈액을 출고하지 않고 부적격혈액으로 분류해 정해진 절차대로 폐기했으며, 처리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서류를 준비했다.
폐기 결과 보고 대상을 중앙혈액원장으로 착각하기 쉽다. 법상 보고 대상은 보건복지부장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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