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상 혈액관리업무를 하는 자가 부적격혈액을 발견하여 폐기처분하였을 시 그 결과를 누구에게 보고하여…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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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간호학과 최다오답 500제 세트 7
문제

「혈액관리법」상 혈액관리업무를 하는 자가 부적격혈액을 발견하여 폐기처분하였을 시 그 결과를 누구에게 보고하여야 하는가?

해설

정답: 보건복지부장관
「혈액관리법」상 혈액관리업무를 하는 자는 부적격혈액을 발견하면 폐기처분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오답: 중앙혈액원장
폐기 결과의 보고 대상은 보건복지부장관이며 중앙혈액원장이 아니다.

실제 오답률
2026년 1~9월 마이메르시 학습자 풀이 48회 기준 오답률 85.4%. 가장 많이 고른 오답 '중앙혈액원장'(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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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혈액관리법」은 수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채혈한 혈액을 검사하고, 기준에 맞지 않는 부적격혈액은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혈액원 등 혈액관리업무를 하는 자는 부적격혈액을 발견하면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폐기처분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부적격혈액 관리는 국가 전체의 혈액 안전과 직결되므로, 보고를 받는 주체가 혈액 관리 정책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장관이다.

혼동 주의! 중앙혈액원장은 혈액원 업무의 중심 기관처럼 들려 많은 학생이 골랐다. 하지만 법에서 정한 폐기 결과의 보고 대상은 보건복지부장관이다. 법규 문항에서는 "실제로 일을 처리하는 기관"과 "보고를 받는 주체"를 구분해야 한다. 폐기를 하는 것은 혈액관리업무를 하는 자이고, 결과를 보고받는 것은 보건복지부장관이다.

또 하나 짚을 점은 법의 위임 구조이다. 폐기처분의 구체적인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보고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한다. 부령과 장관이 같은 부처라서 함께 기억해 두면 선택지에서 다른 기관장이 나올 때 쉽게 걸러 낼 수 있다.

임상 시나리오

검사 양성 혈액혈액원의 부적격혈액 처리

혈액원에서 헌혈 혈액을 검사하던 중 감염 표지자 검사에서 기준에 맞지 않는 혈액이 발견되었다.

담당 간호사는 해당 혈액을 출고하지 않고 부적격혈액으로 분류해 정해진 절차대로 폐기했으며, 처리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서류를 준비했다.

주의

폐기 결과 보고 대상을 중앙혈액원장으로 착각하기 쉽다. 법상 보고 대상은 보건복지부장관이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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