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상에서 환자가 아래로 미끄러지는 현상은 임상에서 매우 흔하게 관찰되지만, 이를 교정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부 손상이나 간호사 근골격계 손상이 발생할 수 있어 정확한 원리와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가 침상에서 미끄러지는 이유
침상머리(head of bed, HOB)를 올리면 환자의 체간이 중력 방향으로 당겨지면서 침상 지지면이 경사로(ramp)처럼 작용합니다. 이때 환자의 몸이 아래로 밀리면서 골반(pelvis), 꼬리뼈(coccyx), 궁둥뼈결절(ischial tuberosity) 쪽으로 체중이 집중되고, 피부와 침상 시트 사이의 경계면 압력(interface pressure)이 상승합니다
[1]. 이렇게 미끄러진 상태를 그대로 두면 천골(sacrum)과 발뒤꿈치(heel) 부위의 압력이 증가하여 욕창(pressure ulcer) 발생 위험이 커집니다
[1].
체위변경 시 피해야 할 방법
환자를 위로 끌어올릴 때
마찰력(friction)과
전단력(shear force)이 발생합니다. 전단력은 피부는 시트에 붙어 있고 피하조직과 근육은 중력 방향으로 밀리면서 혈관이 꺾이거나 늘어나는 힘으로, 욕창의 주요 외인성 위험 요인입니다
[2]. 따라서 시트 위로 환자를 직접 끌거나 미는 행위는 피부에 가해지는 마찰과 전단을 증가시켜 조직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침상에서 미끄러진 환자를 반복적으로 끌어올리는 행위는 간호사의 허리와 어깨에 가해지는 부하를 높여 근골격계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2].
혼동 주의! 엉덩이를 시트에 붙여 위로 미는 방법(1번)이나 겨드랑이를 잡아 끌어올리는 방법(2번)은 모두 환자의 피부가 시트와 마찰하면서 전단력이 커지므로 피해야 합니다. 천골 부위에 쿠션을 넣어 마찰을 증가시키는 방법(3번)도 미끄러짐을 막기보다 국소 압력을 높일 수 있어 적절하지 않습니다. 침상머리를 더 올리는 방법(5번)은 미끄러짐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1].
적절한 체위변경 방법
환자를 끌지 않고
보조도구(lifting device)를 사용해 들어 올려 이동시키는 방법이 가장 안전합니다. 체계적 문헌고찰에서도 침상에서의 체위변경과 재배치는 욕창 예방을 위한 일반적인 전략으로 제시되지만, 그 실행 방법에 있어 피부 손상과 간호사 손상을 줄이기 위해 보조도구를 활용한 이동이 강조됩니다
[3][4].
환자의 피부가 시트에 눌린 채 끌려가지 않도록, 마찰과 전단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들어 올려 이동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핵심! 환자가 미끄러진 상태를 방치하면 천골과 발뒤꿈치의 경계면 압력이 상승하여 욕창 위험이 커지므로, 체위변경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피부를 시트에 끌리게 하는 방법이 아니라 보조도구로 들어 올려 이동시키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1][2].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Failure to Reposition After Sliding Down in Bed Increases Pressure at the Sacrum and Heels.일반논문Hermans MH, Call E (2015)
- [2]
Quantification of patient migration in bed: catalyst to improve hospital bed design to reduce shear and friction forces and nurses' injuries.일반논문Kotowski SE, Davis KG, Wiggermann N, Williamson R (2013) · DOI: 10.1177/0018720812474300
- [3]
Repositioning for pressure ulcer prevention in adults.일반논문Gillespie BM, Chaboyer WP, McInnes E, Kent B, Whitty JA, Thalib L (2014) · DOI: 10.1002/14651858.CD009958.pub2
- [4]
Prevention of Pressure Ulcers Among People With Spinal Cord Injury: A Systematic Review.메타분석/체계고찰Groah SL, Schladen M, Pineda CG, Hsieh CH (2015) · DOI: 10.1016/j.pmrj.2014.1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