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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의료법」상 의료기관 인증을 신청한 의료기관의 장이 평가결과 또는 인증등급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은 통보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인가?

해설
의료법 제58조의5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의 평가결과 또는 인증등급에 대한 이의신청은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산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58조의5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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