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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할 수 있는 경우는?

해설
의료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이는 의료기관 회계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를 포함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61조 (시행 20260407)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기관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의료업 정지 또는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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