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기관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의료업 정지 또는 개설 허가 취소 등의 사유가 될 수 있는 기간은?
11개월
22개월
33개월✓ 정답
46개월
51년
해설
의료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