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기관 인증을 받지 않은 자가 인증서나 인증마크를 제작·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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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의료법」상 의료기관 인증을 받지 않은 자가 인증서나 인증마크를 제작·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법은 누구든지 의료기관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서나 인증마크를 제작·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을 사칭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58조의6 (시행 20260407)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기관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의료업 정지 또는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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