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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및 감독
「의료법」상 의료기관 인증을 신청한 의료기관의 장이 평가결과 또는 인증등급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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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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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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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보받은 날부터 4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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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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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해설
의료기관 인증의 평가결과 또는 인증등급에 대한 이의신청은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하여야 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58조의5 (시행 20260407)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기관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의료업 정지 또는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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