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광고의 심의 유효기간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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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상 의료광고의 심의 유효기간은?

해설
의료광고 심의의 유효기간은 심의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이다. 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 광고하려면 만료 6개월 전에 다시 심의를 신청해야 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57조 (시행 20260407)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기관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의료업 정지 또는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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