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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의료법」상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인증 신청을 할 수 없는 기간은?

해설
의료법 제58조의10제2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받아 인증이 취소된 의료기관은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인증 신청을 할 수 없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58조의10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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