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면 누구든지 적극 협조하여야…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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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관한법률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면 누구든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 협조 의무의 주체는?

해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은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면 누구든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협조 의무의 주체는 특정 직역이 아니라 누구든지이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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