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에 관한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하는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응급처치 요령에 관한 교육·홍보
2응급의료에 대한 시책 정보 제공
3응급의료기관의 운영 수익 보장✓ 정답
4응급상황에서의 기본적인 대응방법에 대한 조치 마련
5응급의료기관등의 안내
해설
제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처치 요령, 응급의료기관등의 안내 등 기본적인 대응방법에 대한 교육·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고, 모든 국민은 응급의료에 대한 시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운영 수익 보장은 알 권리 보장 조치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