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환자를 발견한 사람이 신고할 의무가 있는 대상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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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관한법률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환자를 발견한 사람이 신고할 의무가 있는 대상은?

해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은 응급환자를 발견한 사람은 즉시 응급의료기관등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방관서나 경찰관서가 아닌 응급의료기관등이 신고 대상이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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